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ㆍ자치단체의 3분의 1 가량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ㆍ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부문별로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35%)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252곳 중 절반 가량인 123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교육청(1.03%), 부산광역시교육청(1.24%), 국회(1.28%),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등의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공공기관 중에서 재외동포재단(0%), 평생교육진흥원(0%), 한국한의학연구원(0.75%), 과학기술기획평가원(0.79%), 원자력의학원(0.93%), 서울대병원(0.97%), 한국교육개발원(0.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0.60%), 한국광해관리공단(0.97%), 한국생산성본부(0.88%), 코레일관광개발(0.67%)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