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GM대우 불법파견 인정돼”…라일리 前사장, 벌금형

협력업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재판에 넘겨진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허홍만 부장판사)는 23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의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현 GM유럽 사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들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동일작업을 반복했다”며 “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사용은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규직인 GM대우 근로자들과 섞여서 근무했으며 GM대우에서 배포한 표준작업서에 기반해 단순반복적 업무수행을 했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조퇴나 월차, 휴가 여부를 GM대우 소속 직장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비, 제안시상금 등을 GM대우가 지급했던 정황을 파견근로의 근거로 봤다. 라일리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개월동안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06년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결과에 불복한 라일리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2월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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