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朴대표, '수도이전법' 국회처리 사과할 듯

내일 관훈토론회서… 지역균형발전 약속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22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위헌 법률'을 통과시킨데 대해 공식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위헌결정으로 사실상무산된 행정수도이전은 여야 정치권이 가해자이고 국민, 특히 충청도민이 피해자"라면서 "국회에서 위헌법률을 통과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박 대표가 이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정하기 전인 지난 6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졸속심의한데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또 관훈토론회에서 정치권이 헌재결정에 대해 승패를 가리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 국론분열을 막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에 예산과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대폭 이양해 '광역지방분권'을 이루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표는 충청권을 과학기술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당이 추진중인 4대 입법과 관련,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하에 '폐지 반대 전향적 개정'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핵심쟁점인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반국가단체 규정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과거사규명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관계법 제.개정에 대해선 박 대표는 대안을 제출한뒤 여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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