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크게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용적률 한도 100%인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을 200%까지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짓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임의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에 들어가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 층고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업무지침은 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준농림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절차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업무지침이 최근 준농림지에 난립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