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불만에 고객 구제 대책 내놓는다

서비스 변경 공지기간인 6개월내 카드 발급받으면 1년간 기존 혜택 부과 추진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한 달 전 3년 간 써오던 신용카드를 바꿨다. 기존 카드는 교통비 할인을 받기에는 좋았지만 다른 부가서비스가 적었다. 새 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특화카드. 하지만 한 달 간 새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이씨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강화하면서 예상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카드사에 항의해 봤지만 6개월 전에 이미 통보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카드 발급 전 통지를 받지 못했던 이씨는 분통이 터졌다. 앞으로 카드사가 부과서비스 제공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의무공지 기간인 6개월 안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최소 1년 동안은 기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무공지 기간 이전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후 1년 간은 서비스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낮아진 가맹점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를 앞다퉈 축소하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업카드사뿐만 아니라 외환ㆍ우리카드 등 은행 내 카드사업부들도 서비스 축소 대열에 동참하자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라도 1년간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면서 금융 당국은 시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가입 후 최소 1년 간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1년이란 단위는 연회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카드사용을 전제로 연회비를 부과한 만큼 서비스 혜택 역시 발급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서비스 축소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구제 방안들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조건을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홈페이지 공지나 e메일 등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의무공지 직전이나 공지 이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의 경우 부가서비스 혜택을 미처 다 누리기도 전에 혜택 축소라는 피해를 당했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소비자 불만과 지적을 받아들여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1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카드사의 한 고위임원은 "부가서비스를 특정 고객에게만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불만을 달래는 게 오히려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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