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 결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부문이 찬반론자 사이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상대편 기업의 이의제기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도 이에 대해 많은 부분 이해해 비교적 잘 마무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양측은 상대방의 공공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미국의 UPS사가 캐나다의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예로 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투자계획 때부터 내국민대우를 해주기로 한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외국 기업이 제소해서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보건과 교육은 FTA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법인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미국이 인천 등에 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분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가의 송금이익에 대해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은 “그런 주장들은 국민들을 공포로 모는 처사”라며 “공공서비스 부문이란 교육ㆍ의료ㆍ우체국ㆍ가스 부문 등이며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미국 UPS사가 캐나다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UPS사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기 때문”이라며 “만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기업도 당연히 미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