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뉴스 포커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한달

이달 국회서도 부활 안되면 기업 구조조정 차질 불가피<br>당정, 조기제정 추진불구<br>법무부 반대로 진통 예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말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촉법이 부활되지 않으면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여당의 힘을 빌려 조기 부활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의 또 다른 축인 법무부가 "기존 기촉법은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권이 기업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단순 부활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와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시한이 끝난)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005년 말 끝났다. 하지만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3년 한시법으로 다시 부활됐다. 금융위는 기촉법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의원 입법 형태로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당국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문제기업들은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등의 방식으로 가급적 앞당겨 처리하도록 채권단을 독려했지만 제도의 부활이 늦어지면 구조조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3월 말 이후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음달 국회 개원 여부가 불확실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촉법이 부활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기 쉽다. 지난해 만료된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75%(신용공여액 기준)만 동의하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는 중견 건설사인 월드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다수 건설사들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제도의 부활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부활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정무위에 이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법사위에서도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기촉법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과정에 해당 기업이나 소수 채권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촉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금융위가 매번 무시해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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