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백90억 이미 추징국세청은 1천여명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가동, 투기우려지역·준농림지·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예정지 등의 부동산거래동향을 특별조사키로했다.<관련기사 2면>
16일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금융종합과세제 시행, 증권시장 침체 등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있다』며 『땅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적극 봉쇄해 나갈 방침이며 이날부터 그동안 가동해온 상시감시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70개 읍·면·동 및 역세권·준농림지역·폐광지역의 진흥지구 개발예정지 등 주요 부동산 관심지역에 4백80개반 1천51명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이들 지역의 거래동향은 앞으로 매주 2차례씩 조사,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과 일부 개발예상지역 등지에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거나 사전 상속혐의가 있는 1백8명에 대해 지난 7월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등 총 1백90억2천1백만원을 추징하고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장모씨(부동산중개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