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6일 기업에 대한 2중 과세 방지와 세무 집행에 관한 협력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양국 조세조약에 서명했다. 이날 워싱턴에서 존 스노 미 재무장관과 가토 료조 일본 주미대사간 서명된 새 조약은 양국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0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조세조약 개정은 30년 만이다.
조약은 투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에 기업의 본사와 자회사가 걸쳐 있는 경우 배당금과 상표 등 사용료(로열티) 지불에 대한 과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외국 투자의 결과로 얻는 배당 수입 등에 대한 과세 감면이 최대 특징으로 현재는 본사와 자회사간의 배당에 대해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신 조약에서는 출자비율이 50%가 넘는 자회사 배당의 과세 면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약 80% 정도가 혜택을 입게 됐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