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내년 시범실시…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
당정, 중대형 공공택지도 조성원가 공급제도개선委 "분양가상한제 수도권에 제한"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정부와 여당이 환매조건부와 함께 한나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도 내년 중 시범 공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된다.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안정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오는 2007년 9월 실시 ▦내년 중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제도 시범실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단계적 확대 ▦전용 25.7평 초과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 공급 ▦후분양제 실시 1년 연기(2008년부터 실시)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부동산특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 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실시의 정신에는 당연히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다만 민간 분양원가 공개 여부와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추후 당정협의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반값 아파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위해 민간주택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집값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지방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환용 민간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데다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입이 어렵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7개인 공공택지 원가공개항목도 기반시설설치비용ㆍ이윤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9개로 늘릴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내린 중간 결론에 이어 내년 1월21일 회의 후 최종 결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2/2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