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지정기간이 끝나는 품목은 자동차부품·아스콘·막걸리 등 82개에 이른다. 재지정 과정에서 또 한차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과 중소업계를 살려야 한다며 2011년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시장점유율 변동치 등 계량화지표 없이 출발한 까닭이다. 지정효과 등을 판단할 객관적 잣대가 없으니 대기업 등이 약속한 이행 노력을 몇 가지나 위반했는지를 따져 벌칙성 지정기간 연장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대·중소업계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외국계 기업에 시장을 내주거나 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우려될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경우나 고성장 산업의 경우 적합업종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한 품목에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은 기득권과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주는 또 다른 진입장벽일 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중기 적합업종·품목은 폐지하거나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품목으로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기업이 대기업인지를 따져 같은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