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비리'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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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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