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