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반위 '이익공유제' 명칭 바꿔 연내 결론

1보 물러섰지만 강행 의지… 갈등 이어질듯<br>"될수 있는 한 빨리해야" 鄭위원장 승부수 예고<br>재계, 도입 보류 안도속 소위원회 구성에 촉각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로 이번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반 발짝 물러섰지만 연내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추진할 계획인 만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3개월간의 연구용역, 7차례의 실무위원회 등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대기업 대표들이 최근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동반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차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난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 위원장이 구상하는 동반성장 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인 만큼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정 위원장은 대ㆍ중기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과 더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양도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조화로운 모습이므로 차기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며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초과이익공유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이기도 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모델인 성과공유제가 대기업 사이에 확산 시행되는 점도 동반위에는 부담이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면 현금을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서로 합의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재계는 일단 이익공유제 도입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동반위 실무위원회를 대신해 새롭게 구성될 소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익위원 각 2명과 위원장으로 꾸려지는 소위원회가 기존 실무위와 같은 성향의 공익위원들로 구성될 경우 전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로 꾸려질 소위원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느 일방의 편도 아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참가해야 한다"며 "소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는 앞으로도 동반성장위원회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본회의는 보이콧했지만 본회의 직후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1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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