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3일 외국의 유명영화를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영화배급사 등을 적발, J사 상무 조모(62)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또 S현상소 대표 한모(62)씨 등 7명과 D영화사ㆍS현상소 등 법인 2곳을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한편 J사 대표 장모(52)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ㆍ강원지역 배급업자인 J사와 S현상소는 98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리쎌웨폰4'와 '유브갓메일', '와일드와일드웨스트' 등 영화 44벌을 불법 복제, 극장가에 유통시킨 혐의다.
광주ㆍ전라ㆍ제주지역 배급업자인 H영화사 대표 오모(60ㆍ약식기소)씨와 충청지역 배급업자 D영화사 대표 연모(52ㆍ약식기소)씨 등은 '와일드와일드웨스트' 등 영화 3벌을 복제했다가 적발됐다. K극장 대표 한모(52ㆍ약식기소)씨와 J사 상무 조씨는 입장료 수입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문예진흥기금 등 26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