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발생 등에 대비해 오는 9월 14일까지를 안전관리 중점추진 기간으로 설정, 재난과 방재, 소방 분야별로 `추석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내달 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 1,769개소와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등 공연시설 473개소, 고속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등 종합여객시설 28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2,5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륙의 유람선ㆍ도선 안전운항 지도를 위해 기상특보시 운항금지 등 엄격한 안전운항 체계를 갖추고 어선 등 자기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도 단속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터미널 주변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명절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인다.
또 내달 6일부터 9일간 특별근무기간으로 지정, 시ㆍ도와 시군구는 2~3인 1조로 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방재예방대책으로는 상황실장을 계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상향조정, 24시간 근무하면서 연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재해상황시 신속히 유관기관에 알리는 한편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의 사전 점검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극장과 백화점, 재래시장 등 화재위험시설 3,36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도 실시해 비상구폐쇄 등 불량소방시설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추석연휴 당일부터 연휴 5일간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 부두 등에 구급대원 600여명과 구급차량 290여대도 배치키로 했으며, 119긴급구조 상황실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