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 '사기'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 '사기'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전세를 놓으면서 경매 예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경매처분될 건물인데도 임차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신청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이를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로부터 경매처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신모씨에게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1-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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