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매입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는 매입 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초과되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도 집값이 대출총액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주택소유자가 신청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 순으로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단 매도 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사업은 LTV 초과자나 다중 채무자는 구제되지 않는다"며 "이런 집주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유자는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매입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주택 매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