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간부와 다툰후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산재

업무 관계로 노조간부와 심하게 다투고 귀가 후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대의원 등 노조 관계자들과 상대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A씨의 뇌출혈은 기존 고혈압에다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이 더해져 촉발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978년 현대차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일을 마친 뒤 부서 단합 축구대회를 관람하고 귀가해 몸을 씻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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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쓰러지기 전날 노조 대의원과 헬스기구 구입 문제로 전화하면서 싸운 데 이어 다음날 오전 다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평소보다 심하게 다퉜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노조간부와 크게 싸운 후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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