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감사원, 준설공사 계약 임의변경 직원 징계요구

세계 최대규모의 방조제 건설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도 나태한 행정으로 막대한 비용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은 군ㆍ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없이 불필요한 간선도로를 건설해 100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7일 밝힌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항만청은 지난해 4월 ‘군ㆍ장항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한 업체와 군ㆍ장항 항로 준설 공사(4차) 계약을 맺었다. 앞서 군산항만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준설토를 중계배사관까지 운반하고, 새만금사업단이 이를 산업단지로 운반해 매립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계약에도 반영됐다. 중계배사관은 새만금사업단이 지난해 8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항만청 직원 3명은 중계배사관이 설치된 이후인 9월부터 준설을 시작하면 사업의 당초 준공기일(2011년 2월)은 맞출 수 있지만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이 이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6월말에 준설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와 새만금사업단과의 협의도 없이 배사관이 설치될 때까지 제7부두 투기장에 준설토를 옮기도록 하는 ‘군ㆍ장항 준설공사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준설토 11만㎥를 산업단지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임의 설계변경에 따라 운송비 추가 소요 등으로 증가한 공사비가 109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2008년 9월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 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8,11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ㆍ4호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안정성 검토ㆍ분석과 이에 따른 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사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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