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000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고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광우병에 대한 현대의 과학기술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다”며 “비록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거나 합리성을 과도하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검사를 강화하고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고시는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공현ㆍ이동흡ㆍ조대현 재판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기자의 취재원 접근을 제한한 참여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심판 대상 조치들이 폐지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