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내년에 등장

내년에 외국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내 면세점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관세청은 19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ㆍ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로부터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고 업계, 지자체로부터 전용 면세점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아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면세점은 롯데호텔 면세점 등 시내 면세점 10곳,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출국장 면세점 17곳, 외교관 전용면세점 1곳 등 모두 28곳이다. 해외 여행을 앞둔 내국인들은 출국에 앞서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쇼핑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시내 면세점 자격 요건은 확보면적 500㎡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류바람으로 타고 올 들어 7월까지 롯데ㆍ호텔 신라ㆍ워커힐ㆍ동화 등 시내 7개 면세점의 면세품 판매액은 1조2,823억원으로 전년대비 16% 늘어났다. 국내산 제품 판매액은 1,91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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