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절차에 착수했다.대검은 이날 오후 대법원으로부터 현철씨의 판결문 정본과 재판기록을 송부받았으며, 내주초 현철씨의 주소지(서울 종로구 구기동)를 관할하는 서울지검에 형집행촉탁서를 보내 재수감 절차를 위임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형 집행촉탁서를 받는대로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 집행장을 발부, 구인에 나서게된다.
현철씨는 그러나 소환통보를 받고 7∼10일 이내 출석하면 되고 최대한 두차례까지 소환통보에 불응할 수있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