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등 종토세 대폭 인하

■ [2005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br>일자리창출 겨냥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br>이달 중순… 오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br>무역금융 지원도 상반기중 늘리기로

골프장등 종토세 대폭 인하 ■ [2005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일자리창출 겨냥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이달 중순… 오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무역금융 지원도 상반기중 늘리기로 • "내수·일자리 같이 살린다" 이중포석 • 3,910명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서비스업 규제풀면 고용 '무궁무진' • 中企구조개선·체질 강화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올 경제정책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퍼블릭 골프장과 스키장 등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이달 중순부터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3일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용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는 현행 ‘종합 합산’ 과세방식에서 저율(低率)로 누진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용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하 대상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회원제 제외)과 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 등 레저스포츠 산업 관련 용지 ▦야외식물원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야외전시장의 관광유원시설 용지 ▦의료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토지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신규세율체계를 기준으로 0.2~4%에서 0.2~1.6%로 낮아진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8홀 퍼블릭 골프장(공시지가 ㎡당 4만원 기준)의 경우 종전에는 종토세로 6억원을 내야 했으나 2억원 수준으로 3분의1 가까이 떨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시설들의 이용료도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저율의 분리과세(0.2%)를 하고 5년 동안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2~3월 중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재경부 차관보가 주관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현재 한국은행이 단순히 자금유출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통계를 올 하반기부터 일반상품 수출처럼 국제기준에 맞춰 ‘서비스 수출동향’으로 확대ㆍ공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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