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건설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쌍용건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2003년 8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서수원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실내 지하계단을 통해 1층 정도를 더 올라가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쌍용건설은 또 단지 뒤편으로 공동묘지가 인접해 있고, 아름다운 전경사진을 게재한 의왕시 소재 왕송 저수지가 직선거리로 2.5㎞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저수지의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조망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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