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VTS 소속 해경 보석 청구 기각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해양경찰관 김모(41) 경위의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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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등 5명을 구속, 다른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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