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 할증이 폐지될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음주, 뺑소니,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 할증을 없애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요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보험료에서 40%, 자기신체사고나 50만원을 초과하는 물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10%의 할증이 붙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고 내용을 A~D그룹으로 나눠 특별할증을 또 부과한다.
회사별로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 중대 법규 위반 사고는 14~25%의 보험료를 특별 할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중복되는 음주ㆍ뺑소니 등에 대한 특별 할증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2007년 9월부터 폐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초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씩 보험료를 할증키로 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이중 할증이란 논란이 있어 특별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