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중재 있으나마나

병원·의사 참여 거부로 55%는 조정 절차조차 못밟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년을 맞아 의료중재 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와 병원들의 참여 거부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한 달 평균 의료분쟁 중재 신청은 100건으로 지난해(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년간 전체 조정ㆍ중재 건수 804건 가운데 9건을 제외한 795건은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신청했다.

하지만 병원 등 피신청인의 기피로 중재가 무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 804건 가운데 55.2%인 444건이 병원 등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의료 사고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도입됐지만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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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 돌입이 불가능해지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조정·중재 신청인의 99%가 병원이 아닌 환자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이달 25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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