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한 달 평균 의료분쟁 중재 신청은 100건으로 지난해(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년간 전체 조정ㆍ중재 건수 804건 가운데 9건을 제외한 795건은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신청했다.
하지만 병원 등 피신청인의 기피로 중재가 무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 804건 가운데 55.2%인 444건이 병원 등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의료 사고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도입됐지만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 돌입이 불가능해지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조정·중재 신청인의 99%가 병원이 아닌 환자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이달 25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