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서둘러라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미주알고주알 파헤친 ‘연예인 X파일’ 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을 침해 당한 해당 연예인들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인권침해를 아랑곳 하지않고 주요 사이트 게시판마다 ‘X파일’을 구하려는 네티즌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어 인터넷 위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의 사생활 노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수많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한꺼번에 드러난 일은 없었다. 연예인은 직업성격상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지만 사실 확인 없는 이 같은 사생활 정보유출은 일벌백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정보화로 개인정보가 모두 드러나 발가벗고 사는 거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터넷은 속도성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다. ‘X파일’은 순식간에 해외까지 퍼져나갔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한류 스타의 일본 홈페이지에는 일본 팬들의 접속이 폭주함으로써 한창 타오르고 있는 한류붐이 식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인간이 ‘인터넷 포로’가 되어버린 시대에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99년 탤런트 O양 등의 비디오가 유포됐을 때부터 제기됐었으나 지금까지 미뤄왔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X파일’유출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는 물론 타인의 개인생활을 조사 및 유포할 때는 본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 전송기술 등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X파일’ 처럼 법의 미비를 틈 탄 인터넷 폭력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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