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석면사용 2009년부터 전면금지

오는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침묵의 살인폭탄’으로 불리는 발암물질 석면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등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마찰제는 이르면 올 7월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밖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비롯한 나머지 마찰제품군과 특수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켓 같은 봉인제품, 석면포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정성, 대체가능성을 고려,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ㆍ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바로 사법처리(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철거 때는 물론 증ㆍ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에 대해 2003년 7월부터는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을 추가로 금지, 현재 제조ㆍ사용ㆍ수입되는 석면은 백석면 한 종류 뿐이다. 석면 원재료 수입량은 199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사용량이 10년새 80% 가까이 줄었지만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및 수입량은 오히려 2000년 이후 4년새 3배 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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