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항공단 여성채용 할당제 도입

◎일반행정·전산·환경분야 등/올 신입사원 공채부터 20%씩한국공항공단(이사장 염홍철)이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한다. 27일 한국공항공단은 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부터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 여성합격자가 일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채용인원의 20%까지 여성채용 할당인원을 책정해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공항공단은 현재 남·여 차별없이 공개경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지난 90년이후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인원 3백37명중 여성은 14명으로 전체의 3.7%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단이 이번에 도입키로 한 여성채용할당제는 지난 96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채용시 시행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정부가 올해 책정한 여성채용목표가 13%임을 감안하면 한국공항공단의 여성채용할당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공항공단의 여성채용할당제는 또한 일정 채용인원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고용가점제보다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단은 현재 여직원의 직무가 대부분 업무보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우수 여성인력 활용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 여성채용할당제에 의해 선발된 여성인력을 일반행정, 전산, 환경분야에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공항공단이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타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문턱이 높은 현시점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여성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구형 기자>

관련기사



정구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