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EU 사생활보호 이견 전자상거래 중단위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이 갖고있는 고객 신상정보 처리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 양측의 전자상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뉴욕타임스紙가 26일 보도했다. 타임스紙에 따르면 양측의 갈등은 EU측이 지난 25일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미국식 고객 신상정보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촉발됐다. 이 명령은 유럽내에서 영업 중인 각 기업들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각종 신상정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상응한 사생활 보호조치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에는 자료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팔고 사는 것이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본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까지도 이 명령의 영향을 받게됐다는 것. EU 회원국들이 그동안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해온 것과는 달리 美행정부는 업계의 고객신상 정보 거래에 대해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취하는 등 양측은 고객 신상정보 관리에 대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EU의 명령은 현재 15개 회원국 중 6개국에서 이미 법으로 제정되거나 입법과정에 있다. 양측이 고객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견을 좁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이론적으로는 미국과 EU 기업들간의 자료교환이 불법화된 셈이다. EU 관리들은 그러나 양측 기업들의 신상정보 교환을 당장 중지시킬 계획은 아직없다면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이와관련 미국측과 협상하는 동안 美-EU 기업간 신상정보 교환을 지속할 수 있는 임시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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