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개위 개혁안」 강력 반발 안팎

◎“금융감독위·감독원 총리실 산하 안된다”/재경원,업무 이원화로 정책집행 어려워/한은도 금융권영향력 대폭줄어 “부정적”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은행독립과 금융감독기구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동시에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개위가 논란끝에 내놓은 개편방안의 골자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현재는 재경원장관이 겸임)토록하는 대신 ▲한은에 소속된 은행감독원을 분리,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총리실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은감원이 한은에서 분리됨에 따라 일반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지급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일부 감독기능을 한은에 부여했다. 이같은 금개위 안에 대해 재경원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총리실산하에 두기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정책 수립은 재경원이 맡고 인·허가와 검사·감독기능은 총리실이 맡는 등 금융분야의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금융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감위가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개편될 경우 현재 재경원 금융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 외환정책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업무가 총리실로 이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경원 금융실의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한 「금융부」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입장에서는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고 금통위원의 선출에서도 정부의 추천권을 대폭 배제하는 등 「중앙은행독립」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은감원이 한은에서 분리·독립되면서 지급제도와 관련된 일부 감독권을 뺀 기존 감독기능의 대부분이 금감위로 넘어가 한은의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은은 이에따라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감독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개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올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법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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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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