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주말께 본계약

법정관리 중인 한보철강의 매각관련 본 계약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지법 파산부 및 AK캐피탈 등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본 계약 계약이행보즘금을 AK측이 기존에 낸 1,000만달러에 추가로 200억원을 납부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AK캐피탈은 오는 24일까지 100억원을 먼저 내고 본 계약체결 후 3개월 안에 추가로 1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은 이르면 AK측에서 100억원을 먼저 납부하는 24일께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외 잔금은 본 계약 체결 후 5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AK캐피탈은 지난 15일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매도중개자인 리먼브러더스사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계약보증금을 올리는데 동의했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한보철강 매각대금의 10%인 3,770만달러를 계약보증금으로 내라고 했지만 AK캐피탈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2,800만달러(1,000만달러+200억원)수준으로 낮췄으며 100억원의 납부기간도 3개월까지 연기해 줬다”고 말했다. 법원과 AK캐피탈은 지난해 3월 한보철강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지난해 8월까지 본 계약을 체결키로 했지만 매각 방식ㆍ가격 등의 문제로 연기해 오다 지난해말 자산인수방식을 통한 매각 가 3억7,700만달러에 한보철강을 매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서도 계약금액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