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점 비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ㆍ외무직ㆍ장애직렬 등의 공무원시험과 1~4명을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의 일부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50% 이상~100%까지 합격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