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혈거부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수혈거부로 교통사고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원고의 아내에게 수혈을 했다고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면책조항의 해석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7월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중상을 입었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 사고발생 3시간만에 숨지자 보험급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3천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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