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응암2구역·노원 '104마을' 서울시 구역지정 받아

지하철3호선 녹번역 인근 은평구 응암2재개발구역이 구역지정을 받아 아파트 2,073가구가 건립된다. 또한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노원구 ‘104마을’도 구역지정을 받아 2,73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제2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응암동 36ㆍ37ㆍ53번지 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곳에는 용적률 216.20%, 건폐율 20.49%가 적용돼 최고 23층 35개동 2,073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1,955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354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노원구 중계 본동 30-3번지 일대 104마을(19만317㎡)에는 용적률이 199.66% 적용돼 7~20층 높이의 아파트 42개동 2,735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1,282세대가 국민임대주택이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현재 893채의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와 함께 성북구 정릉동 506-50번지 일대도 구역지정을 받아 앞으로 평균 8층 이하 중저층 공동주택 712가구가 들어선다.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도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았다.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와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는 각각 재건축 구역지정을 받았다. 반면 지구통합개발과 피맛길 보존 문제로 진통을 겪는 종로구 청진동 92ㆍ249ㆍ235-1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1지구 및 2ㆍ3지구,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은 보류됐다. 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재건축 추진 지역도 구역지정이 보류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