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직성 척추염 '면제', 위·십이지장 궤양 '현역'

징병검사기준 80개 개정…국방부, 다음달부터 적용

오는 2월부터 척추에 염증이 생겨 딱딱하게 굳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더라도 전신상태가 양호하거나 콧속 용종(혹)을 동반한 축농증일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24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중 이 같은 내용의 80개 조항을 개정해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하거나 비뇨생식기계 결핵 또는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을 때는 기존의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로 바뀌게 된다. 또 기관지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우울ㆍ기분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경력이 1개월 이상일 때 등에도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반면 상처에 대한 흉터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손가락이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이지만 기능장애가 없거나 팔 관절회전이 30도 이하로 제한되는 등 7개 항목에는 기존의 보충역(4급) 판정에서 현역(3급) 판정으로 강화된다. 국방부는 또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 악용해온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안과질환인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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