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파이컴 보통주
2.정지사유: 풍문 등(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설)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04년 02월 27일 10:11:17
나.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 후 6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 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경 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