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법 위반 다시 늘어났다

5년만에 증가세…1만개 원사업자 66% 위법혐의 받아

감소세를 유지해왔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사업자(하청을 준 업체)의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청업체들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7,390개 업체의 65.8%인 4,800여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업체 수로는 750개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9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항목별로는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이 13.0%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또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이상)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37.7%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금지급 조건이 나빠진 것은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내수경기 부진으로 떨어진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가 커져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00% 현금성 결제를 하면서 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면제해주고 모범업체로 지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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