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현행 탄력세율 인하를 2005년 7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소비자들은 2,000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 10일 내수진작을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30% 내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세율에서 30% 내리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한다』며 『내수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97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에어컨의 특소세는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로 TV, 세탁기, 냉장고, VTR,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은 15%에서 10.5%로 피아노는 10%에서 7%로 에어컨은 30%에서 21%로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크리스털 유리제품은 15%에서 10.5%로 각각 인하 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인하한 특소세율을 2005년 7월까지 계속 유지한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3∼7%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국회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경제상황을 판단해 오르고 내릴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정부의 특소세 연장조치에 대해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