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위 "카드사 과도한 부가서비스 규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하고 과도한 부가 서비스 제공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 방안을 보면 먼저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 비율이 올라가 신용판매 적립 비율과 차등화된다.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데도 충당금 적립 비율이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적립률 상향 폭은 오는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카드론 취급 첫달에 특별금리(이른바 미끼금리)를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이나 원리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카드대출 영업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비우량 회원이 증가하고 카드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카드상품에 대한 설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카드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카드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카드대출 및 고객유치 경쟁으로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38.3%) 증가했다. 또 부가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 대비 카드 총수익 비율은 지난 2006년 10.9%에서 지난해 24%대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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