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그관계인에 대한 형사상의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가 경고나 주의 등의 행정형벌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자체로 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부실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발 통보 등의 기준’(가칭)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도 기업경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대주주와그 관계인 등 사실상의 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놓고 있다.
이렇게되면 금융기관 부실시 임원 뿐만 아니라 대주주나 관계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은 물론 5대 재벌의 제2금융권(보험.증권.투신.선물.파이낸스)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그룹의 경우 12개, 삼성은 11개, 대우는 15개, LG는 9개, SK는 5개의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