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을 쪼일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 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건축법의 준수여부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사법상 일조권 침해여부는 실질적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판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웃 일본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측은 통상 일조침해여부 및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이 쉽지 않고, 감정인을 선정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침해의 정도 및 예상피해액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소송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낭비는 물론 사법제도의 남발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 사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권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호와 권리주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만의 권리주장이 아닌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