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되면서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 수 10% 범위 내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홈페이지 개설 ▦문자메시지 전송(음성ㆍ화상ㆍ동영상은 전송 금지) ▦직접통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기탁금 30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내년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하면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