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ITC 판정에 항고

"상용특허 침해는 왜 인정 안하나…"<br>애플 침해 판정땐 오바마 거부권 새국면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항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표준특허가 아닌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상용특허 3건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달 이미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맞대응으로 항소법원이 ITC의 최종 판정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ITC는 물론 미국 행정부도 최종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


지난 6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스마트폰 관련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ITC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침해 결정이 나지 않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항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항고에서 중요한 대목은 삼성전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는 것.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미국 행정부 등이 내세운 거부권 행사 논리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도 사라져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상급 법원이기 때문에 ITC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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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결정을 지켜본 뒤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오라시오 구티에레즈 마이크로소프트사 특허담당 수석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중국 등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거부권 행사 결정은 지재권 침해 행태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론 카스 전직 ITC 부위원장 역시 "일반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분쟁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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