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형 화재로 피해를 당한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인들 가운데 인적ㆍ물적 피해를 모두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 가지 피해를 당한 가입자에게는 3개월간 월 보험료의 30~50%를 덜 내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또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보험료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문시장 상인 가운데 1,278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