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유족들과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이는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사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경찰의 대질조사 직후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씨 측에서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19일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