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개 전용선 사업자 4억여원 과징금

일부 이용자들에만 요금 차별적 감면

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준 5개 전용회선 사업자가 총 4억5,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5일 제104차 위원회를 열어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ㆍ드림라인ㆍ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5개 사업자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위반해 가입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감면해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KT에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 ▦데이콤 9,700만원 ▦하나로텔레콤 5,800만원 ▦드림라인 5,0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가 2,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통신위는 또 통화시간을 고의적으로 연장시키거나 과금공제시간을 초과해 이용안내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8개 전화정보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중 엠프리아이ㆍ인포러스ㆍ제로아이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만~3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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