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대 미만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할 때는 안전시험이 면제된다.건설교통부가 지난 20일 공포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5백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시험을 면제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1천대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특수자동차 등과 같이 연간 20대 미만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