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광산업, 해고대상자 기준안 마련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태광산업㈜은 최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고 대상자 선발 기준(안)’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회사는 467명의 정리해고를 위해 근속연수에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종합적인 업무수행능력이나 태도 그리고 성과를 종합 평가한 고과, 업무 수행태도, 징계와 포상 등에도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가족수나 장애자 및 보훈대상자 여부 등도 고려했으며 노조 간부의 경우 일반 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가 해고 대상자에 포함돼 노조가 와해될 수 있고 노사관계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가 밝힌 가중치는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고과(20), 근태(30), 근속년수(20), 징계(15), 포상(5), 부양가족(1.5), 장애유무(3.5), 보훈대상(2), 보직유무(3) 등이며 노조 간부는 3점 이내에서 직책에 따라 가점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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